오리온 '카스타드' 회수·판매 중지…"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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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의 대표 제품인 '카스타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3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22일, 소비기한은 올해 6월2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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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오리온의 대표 제품인 '카스타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3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원인이 되는 세균 중 하나다.
해당 제품은 오리온 제4청주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22일, 소비기한은 올해 6월21일까지다. 276g으로 12개가 들어있는 제품이다. 현재 충북 청주시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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