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170억 퇴직금 지급 안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4. 1. 3.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유업 지분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직금(170억원 추정)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상 유지(留止·정지하고 금함) 청구에 나섰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 청구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대법 남양유업 판결 앞두고
차파트너스, 지급 보류 청구

남양유업 지분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직금(170억원 추정)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상 유지(留止·정지하고 금함) 청구에 나섰다.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직후 유지 청구와 같은 내용을 재차 청구한 것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 청구를 했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 보유자가 해당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차파트너스는 "앞서 남양유업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6호 의안으로 상정돼 최대주주이자 특별관계인인 홍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며 "홍 회장과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4일 홍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도하는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내린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