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게 죽은 남편 정자 추출하게 해달라"...호주 법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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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6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다며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뜻을 이뤘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62세의 호주 여성은 지난해 12월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다음 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부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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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6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다며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뜻을 이뤘습니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62세의 호주 여성은 지난해 12월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다음 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숨진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를 허가했습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몸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이 여성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 주 생식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퀸즐랜드주와 같은 다른 주로 가야합니다.
시워드 판사 역시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성은 남편 사망 전 남편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을 논의하고 부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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