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中 틱톡 전면 퇴출’ 막은 법원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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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틱톡 금지법이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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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미국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센은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작년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으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법은 몬태나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의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틱톡의 손을 들어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틱톡 금지법이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밝힌 금지명령의 효력 기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자가 1억5000만명에 달하는 등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겨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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