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상장 … 주식처럼 거래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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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모펀드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모펀드는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상품이지만, 거래 편의성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 탓에 외면받는 만큼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을 허용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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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쟁력 제고방안
기초지수 연동없는 펀드
올 상반기중 상장허용 추진
투자자들 거래 편해지고
수수료 줄어 투자매력 쑥
대체투자 상품 부족한 ETF
상장 재간접리츠등 투자 허용

올해부터 공모펀드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모펀드는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상품이지만, 거래 편의성이 낮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 탓에 외면받는 만큼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을 허용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을 중심으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코스피에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펀드 중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상관계수 규제를 받는다.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0.7 이상, 패시브 ETF는 0.9 이상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 상장되는 공모펀드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가(펀드매니저)를 통한 자유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공모펀드의 최대 장점이 증권 시장에서 최대한 발휘될 전망이다.

기존 액티브 ETF도 별도 절차를 통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신규 상장 공모펀드로 바꿀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통한 공모펀드 상장은 우선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가 대상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 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새 공모펀드뿐 아니라 기존에 장외에서 판매 중인 공모펀드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그 대신 상장되는 공모펀드에는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일 단위로 이뤄지는 자산구성내역(PDF) 공개 등 ETF와 똑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혁신적인 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은 비슷한 상품 상장을 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보호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도입한다.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심의회를 꾸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체 투자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펀드 재산에서 직접 떼어가는 방식인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는 판매사가 직접 가져가도록 외부화한다.

입출금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판매사가 이것을 출금하거나 해당 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를 환매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계좌관리 서비스 외에 판매사가 제공하는 재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는 투자 성과에 연동해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판매보수 방식도 다양화한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한다.

외국 운용사가 외국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할 때 필요한 등록 요건을 간소화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이 밖에 대체 투자자산 평가, 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 책임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으로 다양한 지역, 업종, 통화 등에 손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수단임에도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선호와 불편한 매매 절차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김태성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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