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이재명 피습한 60대男 당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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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6세 김모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경찰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경찰청은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이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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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원명부를 받아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당원 명부의 조사를 위해서는 정당법 24조 4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어제 영장을 신청했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관련 정당에서 해당자료를 협조받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경찰청은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이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확인을 요청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피의자의 당적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사기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참고로 현재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줬다"며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의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년동안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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