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사망 사건' 강도살인죄 변경

2024. 1.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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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여수 고속도로 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사망 사건의 두목 격인 피고인 A(31)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도살인죄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애초 기소된 살인, 중감금치상 2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추가로 4건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중감금치상을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3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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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여수 고속도로 허벅지 돌로 내려찍기 사망 사건의 두목 격인 피고인 A(31)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도살인죄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애초 기소된 살인, 중감금치상 2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추가로 4건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중감금치상을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3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밖에 자동차 안에서 살해된 남성과 모친 등 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차안에 남성 2명이 지내도록 가스라이팅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벽돌 등으로 내려 찍기 벌칙을 주문해 1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추가 기소된 7건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에 검토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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