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 휘두른 40대 재미교포 구속

황병서 2024. 1.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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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미국 국적의 A(4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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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우려”…서부지법, 3일 구속영장 발부
특수상해 혐의…일면식 없는 20대 남성 다치게 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료=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미국 국적의 A(4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 인근 임시 숙소로 도망쳤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오후 8시께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해당 숙소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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