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연마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사…원청업체 대표 등 기소

이영주 2024. 1.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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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연마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전 동일제강 대표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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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철강재 연마 작업하던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전 동일제강 대표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근로자 B(65)씨가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다.

B씨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한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 전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청업체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전기공업 공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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