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확인 나서…여야 중앙당 압수수색

신정은 2024. 1.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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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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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며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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