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제외국민 참여,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 마쳐야"

임재섭 2024. 1.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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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 등으로 나뉜다.

이중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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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신년 덕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 중앙선관위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진표 국회의장,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 등으로 나뉜다. 이중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돼 다시 등록해야 투표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오는 3월 27일∼4월 1일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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