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사업 법제도 가이드 발간…상용SW 직접구매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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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공 SW 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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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지원, SW사업 영향평가 등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상용SW 직접구매와 SW 영향평가 고시 개정이다.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기관이 IT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직접구매 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체 구매품목 중 상용SW 비율이 60% 이상이면 별도 심의 없이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직접구매 확대를 유도했다.
또 직접구매에 조달청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포함시켜 대상사업 범위도 넓혔다. 그동안 SaaS 사업자는 IT서비스 사업에 통합해 일괄 발주해왔다. 법 개정으로 SaaS 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에는 SW사업영향 평가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SW 사업을 발주할 때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영향평가 결과를 SW 사업 입찰공고일 5일 전(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월에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SW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상용SW가 있음에도 이를 구매하지 않고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구축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제도가 권고에 그쳐 이행력이 떨어진 점을 보완했다. SW 영향평가 강화로 SW 구축이 아닌 상용SW 구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란됐다.
가이드는 공공SW 사업 관리·감독의 근거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공공 SW 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N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업무 위탁도 가능하다. 공공SW사업을 수주하는 SW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KOSA 관계자는 “이 가이드는 공공SW 계약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며 “발주 기관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어 공공SW 시장의 안좋은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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