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광식 2024. 1.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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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상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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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론조사기관 유착 의혹
사진=뉴스1


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 선관위는 김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께부터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지역구 유지인 A씨와 관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며 선거 판세를 전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선거에 도움을 준 다음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4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대표엔 김 의원이, 이사엔 김 의원의 6급 비서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A 씨는 평소 김건희 여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원실이나 공공기관에선 A 씨를 ‘본부장’으로 부르며 소통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회계상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씨와는 일절 친분이 없을뿐더러 돈을 주거나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A씨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돈을 일절 주고받지도 않았고, 내가 고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친분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은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상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15대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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