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35년 공공시설 내진율 100%…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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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에 맞춰 관련 절차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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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에 맞춰 관련 절차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통해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 시설물의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혜택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기고, 각 기관별로 분산된 단층조사 업무를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의 처리 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 분야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처는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에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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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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