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유통업계 "소비기한 오고 주세 낮아지고"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2024년 유통업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식품 소비의 기준이었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되며, 국세청이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함에 따라 주류의 가격도 올해부터 소폭 인하된다.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따라 편의점·슈퍼마켓 개방형 냉장고에도 속속 문이 달리고 있다.
'유통기한' 가고 '소비기한' 온다
올해 1월부터 '소비기한'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식품 소비 기준이었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이미 영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논의해왔으며 적용 시기와 품목을 구체화한 뒤 고시 및 교육,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을 적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힌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은 94.2%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과자는 54~333일, 빵류는 122일, 초콜릿 가공식품은 291일, 유탕면은 207~333일, 건면은 249일, 김치는 347일, 만두는 533일, 탁주는 46~160일로 소비기한 참고값이 설정됐다.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류에 붙는 세금 부과 기준도 올해부터는 낮아진다. 기준판매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컸다.
조정된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주세는 공장원가의 72%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소주의 경우 22%를 제외한 78%에 대해서만 주세(72%)가 붙게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에 동참하기 위해 주류업계는 주류 출고가를 인하에 나섰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진로', 지역소주인 무학 '좋은데이', 보해양조 '잎새주' 등은 출고가를 10.6%씩 내린다. 지난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과 '새로'는 각각 4.5%, 2.7%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이달부터 11.6% 내린다.
"에너지 절감"…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올해부터는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2024년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편의점을 예로들면 오픈된 냉장 매대에 삼각김밥과 도시락, 우유, 디저트 등이 진열돼 있는데 이곳에 문을 달아 전기 사용량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냉장고 문달기 실증 사업이 진행됐으며,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 산업부의 소관 예산은 지난해 대비 4% 증액된 11조5188억원이 편성됐다.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예산 역시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전력도 지난해 11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지원'에 전력 산업 기반 기금 100억원을 투입했다.
평일로 전환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난해 대구, 청주에 이어 올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활발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마트 문을 닫는 제도를 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부추기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하에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청주시가 같은해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를 두고 마트 노동조합 측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평일 전환 흐름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가 가장 먼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올해부터는 동대문구가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성동구도 평일 전환을 협의 중에 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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