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밀린 월세 독촉에 화나 불 지른 5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건물주의 말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A씨는 건물주가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건물주의 말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A씨는 건물주가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밥 먹고 즐기자, 150 줄게" 치근덕거린 손님
- [지스타 2024] 김정욱 넥슨 대표 "韓 게임 일군 이들의 발자취 남기고 싶다"
- 무료 옷장 나눔 받아 가놓고, 건물 앞에 부수고 가버린 커플
- [오늘날씨] 새벽까지 전국 빗방울…낮 기온 20도 내외 '포근'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검색 솔루션 – 에이아이썸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