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밀린 월세 독촉에 화나 불 지른 50대 입건

안영록 2024. 1.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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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건물주의 말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A씨는 건물주가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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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밀린 월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건물주의 말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2일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건물 1층에 방화로 인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A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A씨는 건물주가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건물 1층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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