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파이 신고하면 포상…방첩업무에 'DNA·안면정보' 활용

공윤선 ksun@mbc.co.kr 2024. 1.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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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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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습니다.

현재 북한 간첩 검거에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외국 스파이 색출·견제·차단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방첩기관이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요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안면인식 정보 등 민감정보로 대폭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현재 방첩업무 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방첩업무 수행기관에 특허청이 추가되는데, 현재는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곳이 방첩기관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차단하려면 기술특허 관리기관인 특허청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방첩업무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5899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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