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가족여행 간 40대 가장…여성 도촬하다 발각 '나라망신'

박효주 기자 2024. 1. 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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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간 40대 한국인 가장이 새해 첫날 공공장소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일본 고베신문 넥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 효고현 경찰은 성적자태촬영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46)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고베시 주오구의 한 상업시설에서 일본인 여성 B(22)씨 치마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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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간 40대 한국인 가장이 새해 첫날 공공장소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일본 고베신문 넥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 효고현 경찰은 성적자태촬영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남성 A(46)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고베시 주오구의 한 상업시설에서 일본인 여성 B(22)씨 치마에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그의 뒤에 있던 현지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며칠 전 가족을 동반해 일본에 여행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누리꾼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러 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에 놀랍다", "이런 범죄에는 국경도 없구나", "일본까지 와서 왜 그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국내 누리꾼들은 "가족여행까지 가서 할 짓이냐", "가족들 창피해서 어짜냐", "한심하다", "나라망신"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일본의 성적자태촬영처벌법은 도촬 등을 엄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 구금형이나 300만엔(약 276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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