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친 경찰관 '간호·간병 통합 병상'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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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확대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에서는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중이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8병상으로 늘려 경찰관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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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에서는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중이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도상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에 불과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8병상으로 늘려 경찰관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의 경우 기준 지급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경찰복지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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