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독주택 설계비용 지원…"지난해 53가구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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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53가구에 89명이 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시행중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가구(건축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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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53가구에 89명이 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시행중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한다.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가구(건축주)가 대상이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실제 거주하는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허가과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밀양시 홈페이지(부서 홈페이지-허가과-공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 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살기 좋은 밀양으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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