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만큼 새해 국민·기초연금액도 3.6%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늘어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는 연금액 산정 시 전년도 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복지부 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초에 연금액을 고시하면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가령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여기서 3.6% 오르면 64만2,025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물가상승 자동 반영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최대 21만 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그만큼 올라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는 연금액 산정 시 전년도 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사적연금과 달리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수급자의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복지부 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초에 연금액을 고시하면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아직 복지부 고시 전이지만 기초연금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6%(1만1,634원) 오르면 33만4,814원이 된다. 2022년에 물가가 5.1% 뛰어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많은 1만5,680원이 인상됐다.
국민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증액된다. 가령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여기서 3.6% 오르면 64만2,025원이다.
장애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도 똑같이 지난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올해는 공적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혜택도 확대됐다. 법적 규정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14.4%, 4인 가구는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이 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증가액(19만6,000원)을 상회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인 청년 수급자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높아져 혜택을 받는 청년이 늘어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찌른 피의자…범행 전 흉기 미리 개조해 사용했다
- “다음 주 오사카행, 어쩌죠?”... 출국 앞둔 여행객들 취소 버튼 누를까 말까
- "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유서 남기고 간 아내... 경찰 수사
- 시진핑 '가족사진' 공개에도..."2100년 중국 인구 5억 명대로 급감" 전망
- 의원직 내려놓은 허은아… 버티는 류호정과 달랐다
- 故 이선균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 인지…법적 대응 진행"
- 이재명 피습 목격자 "피의자, 소리지르며 사인 요청... 이상하다 생각"
- 에이프릴 이나은·이강인의 '주차장 만남'... 이나은은 "지인 사이"
- 이재명, 중환자실에서 회복… "하루 한번 가족 면회 가능"
- "딸기 한 알에 651원, 너무 비싸"... 한파·폭설에 과일·채소 값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