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제안인데"…'지하철 15분내 재승차 무료' 결론 못 내는 인천·경기

정연주 기자 2024. 1.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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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기도가 서울시의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과의 회의를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다만 아직 서울 지역 내 관할 노선에 한정돼 있어 서울시 관할역에서 탑승했다가 경기도 권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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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기관간 협의 검토했으나 무산
입장 변화 없어 논의 진척 안돼…서울시 "지속 설득 중"
서울 동작구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인천시와 경기도가 서울시의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 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지하철 15분 내 무료 재승차'와 관련해 인천시와 경기도, 코레일과의 회의를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앞서 서울시는 세 기관과 총 7차례 정책기관 협의회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당시 세 기관 모두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비용상 큰 문제가 없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나,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적용해 주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7월 시범 운영 후 같은 해 10월부터 정식 가동됐다. 제도 도입 후 11월까지 총 578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76억2000만원의 시민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제도를 제안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3년 서울시민이 뽑은 창의제안 사례 1위로도 해당 제도가 선정됐다.

다만 아직 서울 지역 내 관할 노선에 한정돼 있어 서울시 관할역에서 탑승했다가 경기도 권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신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관할을 인지하기 어려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이 더뎌지는 것과 관련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정책 주도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시는 고민 끝에 올해 시행하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유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들의 입장이 변함없어 할 수 없이 관련 회의를 유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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