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인기에 광고 플랫폼 각광 '숏폼'…총선에서도?
'후발주자' 국내 플랫폼들도 광고 본격 도입
선거광고 불가능하지만 Z세대 공략수단 관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Z세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숏폼’이 광고 및 홍보 플랫폼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주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 숏폼 플랫폼 쇼츠에 주력하는 유튜브의 경우 2022년부터 쇼츠 콘텐츠에 처음으로 광고를 붙여 광고수익을 콘텐츠 창작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틱톡의 경우도 기술(Technology)과 트렌드(Trend)의 결합을 의미하는 트렌돌로지(Trendology) 개념을 앞세워 ‘광고 시장’을 본격 공략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광고 활용’·국내 플랫폼 ‘지원 수단’
후발주자인 국내 플랫폼들은 창작자 지원 수단으로써 숏폼을 이용하고 있다. 숏폼 서비스 클립을 출시한 네이버의 경우 클립 광고를 창작자나 중소상공인(SME)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체 숏폼 서비스 ‘당근스토리’를 시범 서비스 중인 당근도 지역 가게 홍보 수단에 한정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당장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숏폼이 광고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이용자들의 영상 소비 패턴 변화가 숏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 숏폼 콘텐츠인 ‘쇼츠’의 글로벌 조회수는 700억회를 넘겼다. 6개월 전(2022년 12월말)의 500억회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쇼츠의 일일 평균 조회수가 1년 전(2022년 7월) 대비 90% 늘었다. 소비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튜브 측의 설명이다.
딱딱한 정치 영상? 숏폼으로 Z세대 공략 ‘시동’
숏폼이 이처럼 Z세대를 중심으로 동영상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예정된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 광고에 숏폼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선거광고를 규정한 선거법 제82조의7은 정치광고를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틱톡, 메타 등 숏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들 역시 선거법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개시일부터 허용되는 선거 광고만 금지돼 있을 뿐,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활용은 다른 소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없다. 틱톡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정치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정치인들 역시 다른 이용자들과 같은 기준 하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길거리에서 Z세대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한 유튜브 쇼츠 채널에 나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진솔하고 유머스러운 답변은 물론 직접 ‘댄스 챌린지’에 나섰다. 해당 영상들은 각각 조회수 16만회와 3만회를 기록하며 채널 내 다른 영상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았다.
Z세대 어필에 최적의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더 많은 정치인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사례를 통해 숏폼이 정치인에게도 최적의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를 포함해 많은 출마자들이 숏폼 활용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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