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국세청으로부터 536억원 규모 추징금 부과받아

박순엽 2024. 1.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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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920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과 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 통합조사 결과 통지된 통지서 상 예상 총 고지세액의 합계”라며 “법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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