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암 치료비 때문에"…종량제봉투 판매금 횡령한 공무원

홍민성 2024. 1. 3.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어머니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3800만원 유용
횡령 스스로 시인…직위해제·업무배제
홀어머니 밑 가장 역할…2800만원 변제
"어머니 암 치료비에 쓰고 가계 빚 갚아"
사진=연합뉴스


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8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A씨가 먼저 구청에 시인하면서 드러났다. 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 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어머니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액 총 3800만원 중 지금까지 2800만원을 변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내가 부자가 될 사주인가…2024년 신년운세 확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