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족여행 중이던 한국인…새해 첫날 女 치마 속 찍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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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 경찰은 1일 한국 국적의 남성 A(46)씨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쯤 고베시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22)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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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이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 경찰은 1일 한국 국적의 남성 A(46)씨를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쯤 고베시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여성(22)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뒤에 있던 또 다른 여성(37)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됐다.
A씨는 며칠 전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왔으며, 범행 당시에는 혼자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몰래카메라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을 신설해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구금형이나 300만엔(약 277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행위 외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공·보관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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