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계비 지원' 밀양시, 작년 53가구 단독주택 지어 전입

김동민 2024. 1.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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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단독주택을 신축 후 전입한 가구가 53가구, 89명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가구에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시는 주택설계비 지원 이후 지난해 전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설계비 지원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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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새 대표 브랜드 '해맑은상상 밀양' [밀양시 제공]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단독주택을 신축 후 전입한 가구가 53가구, 89명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인구정책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가구에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설계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시는 주택설계비 지원 이후 지난해 전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입자 다수는 창원, 밀양, 부산 등 인근 지역 출신으로, 시내 부곡면이나 단장면 거주자가 많다.

주택설계비 지원 선정 기준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전입세대(건축주)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만 해당하며, 리모델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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