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대마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승인 없이 국내 반입시 처벌

이채윤 2024. 1. 3.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신년·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함유된 젤리와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마 제품 적발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신년·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함유된 젤리와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DC·캐나다·태국·우루과이·몰타·룩셈부르크·조지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에선 기호식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돼 온라인 쇼핑 또는 해당 국가 현지를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받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