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대마 젤리·초콜릿 조심하세요… 승인 없이 국내 반입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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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신년·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함유된 젤리와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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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신년·겨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젤리·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함유된 젤리와 초콜릿 등 기호품 형태의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DC·캐나다·태국·우루과이·몰타·룩셈부르크·조지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에선 기호식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돼 온라인 쇼핑 또는 해당 국가 현지를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THC·CBD·CBN’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받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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