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즉각 파면감 시민단체들 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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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시민단체들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해촉 촉구 기자회견뉴스타파 관련 민원인 60여명 중 40여명이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 주변인으로 추정.
이들은 "뉴스타파 관련 민원을 제기한 60여명(160여건) 중 40여명(100여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인척, 주변인 등 사적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된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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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관련 민원인 60여명 중 40여명이 류 위원장의 가족, 지인, 주변인으로 추정.
류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 지시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검찰에 고발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하라고 촉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참여연대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심의 초유의 '민원사주'와 '셀프심의'를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즉각 해촉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라면서,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화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관련 민원을 제기한 60여명(160여건) 중 40여명(100여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인척, 주변인 등 사적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된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류희림 위원장이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을 지시한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청부심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공직제보자부터 색출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에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자진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해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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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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