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경찰 간병비 부담 줄인다···간호간병서비스 2배 확대

박우인 기자 2024. 1. 3.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은 위험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증 부상 가능성이 큰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두 배로 늘린다.

경찰청은 올해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 2개 병동 44 병상에서 88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상 44병상서 88병상 '쑥'
내년 1월 특별위로금 기간 확대
[서울경제]

경찰은 위험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증 부상 가능성이 큰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두 배로 늘린다.

경찰청은 올해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 2개 병동 44 병상에서 88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에 불과한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의 경우 기준 지급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경찰복지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간이 ‘공무상 요양 기간 중 미출근 기간’에서 ‘공무상 요양 기간 전체’로 넓어지면서 특별위로금 지급 기간 역시 평균 50.6일에 101.2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특별위로금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