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금 3천800만원 횡령 공무원 "모친 암 치료비로"

강수환 2024. 1.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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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8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천800여만원을 유용했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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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8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

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총 3천800여만원을 유용했다.

A씨가 구청에 횡령 사실을 먼저 시인했고, 구청은 지난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홀어머니와 밑에서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모친의 암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가계 빚을 갚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액 중 지금까지 2천800여만원을 변제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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