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퇴직금·보수 안돼” 차파트너스, 홍원식 등에 퇴직금 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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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지분의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상 유지(留止) 청구에 나섰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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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재차 청구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 보유자가 해당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하는 유지(정지하고 금함) 청구를 할 수 있다.
차파트너스는 “앞서 남양유업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은 지난해 정기 주총 제6호 의안으로 상정돼 최대주주이자 특별관계인인 홍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며 “홍 회장과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4일 홍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매도하는 홍 회장과 한앤코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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