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퇴직금·보수 안돼” 차파트너스, 홍원식 등에 퇴직금 유지청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4. 1.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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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지분의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상 유지(留止) 청구에 나섰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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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70억원 추산…회복할 수 없는 손해”
4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재차 청구
남양유업 지분의 3%를 소유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상법상 유지(留止) 청구에 나섰다. 지난해 정기 주총 직후 유지 청구와 같은 내용을 재차 청구한 것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차파트너스는 전날 남양유업 이사회에 홍 회장 등 이사들의 퇴직금과 보수 지급을 정지하라는 유지청구를 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 보유자가 해당 이사의 행위를 멈추도록하는 유지(정지하고 금함) 청구를 할 수 있다.

차파트너스는 “앞서 남양유업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은 지난해 정기 주총 제6호 의안으로 상정돼 최대주주이자 특별관계인인 홍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며 “홍 회장과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4일 홍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주당 82만원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매도하는 홍 회장과 한앤코간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의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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