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정자 채취해 아기 갖고파"…호주 여성에 법원 대답은

김민수 기자 2024. 1.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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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62세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정자 채취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를 수정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지난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호주 여성이 깨진 유리창에 동맹을 찔려 사망한 29세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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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한 두 자녀 잃은 60대 부부, 대리모 출산계획 중 사별
법원 "정자 채취 가능, 수정에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 필요"
호주 멜버른에서 휘날리고 있는 국기. 2020.12.30/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호주의 한 62세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31살의 아들을 지난 2019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으며, 6년전에는 29세 딸이 낚시 도중 익사하는 슬픔을 겪었다.

두 자녀를 떠나보낸 후 이 부부는 진지하게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모색했다.

그러나 61세인 남편마저 지난달 17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러자 부인은 병원 영안실 측에 남편의 정자를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여러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이 여성은 법원에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후 1~2일 사이에 생식 조직(reproductive tissue)을 채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정자 채취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를 수정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에 내려졌으나 최근에서야 일반에 공개됐다.

호주에서 지난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호주 여성이 깨진 유리창에 동맹을 찔려 사망한 29세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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