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거래소서 매매 가능…"시장 활성화·비용절감 기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낮은 투자 매력도로 투자자에게 외면 받은 공모펀드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이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국은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시 거래편리성 제고와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거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 대비 복잡하고 길어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반면 주식형 ETF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공모펀드 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머니마켓펀드(MMF)·ETF를 제외하면 오히려 설정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MF와 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규모는 2010년 기준 127조2000억원이었으나 이후 금액이 점차 감소해 2022년말 기준으로는 10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 9월말 기준으로는 100조2000억원까지 급감했다.
현재 상장돼 있는 폐쇄형 공모펀드의 경우 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다. 이에 금융위는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공급자(LP)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새롭게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공모펀드는 LP를 갖출 예정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폐쇄형 공모펀드가 거래가 없는 이유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거래 시스템이 잘 안 보이게 돼 있기 때문이고 LP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공모펀드 상장은 LP를 갖추게 해 호가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장공모펀드는 법률 개정 이후 크게 △패시브 ETF(기초지수와 상관계수 0.9 요건), △기존 액티브 ETF(상관계수 0.7 요건) △신규 상장공모펀드(연동의무 없음)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상장 기대 효과는 거래 편의성 확보, 판매보수 인하 등이다. 신규 상장 뿐만 아니라 기존 공모펀드가 상장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독창성 있는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수개월의 연구·개발 끝에 독자적인 상품을 출시하면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ETF 카피캣(모방) 상품이 논란돼 왔다. 개성있는 상품을 출시해도 대형사에서 큰 설정액으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면 투자자들이 후발 상품에 옮겨가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 중소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모여 ETF 카피캣을 막기 위한 방안을 수렴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국이 이날 신상품 보호제도를 통해 ETF 카피캣을 막겠다고 나섰다. 상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발행사가 신상품 보호를 신청하고, 거래소가 관련 요건을 검토해 신상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 유형의 기상장 상품과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중복비율이 일정수준 미만 등 정량기준을 만족하면 신상품으로 인정한다.
고 과장은 "독창성, 창의성, 기여도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평균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신상품으로 지정된다"며 "ETP 신상품 심의회를 외부 인사로 구성할 것인지의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상평가 결과를 통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창성 있는 ETP는 유사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이 현재 ETF 시장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어 거래소 논의에서도 불발된 적 있지만, 고 과장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해보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샌드박스를 통해 지수연동 요건 없는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검증하고 이후 자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샌드박스가 적용되고 공모펀드가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기대하고 있다"며 "샌드박스 심의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니 일정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상 스케줄로는 올해 중에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도록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업체 등 신규 판매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인프라도 혁신할 예정이다. 기존엔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해 인가 없이는 수행이 불가했지만,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한다.
고 과장은 "예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있었으나, 예금자보호가 우선이었다"며 "증권사에서 온라인 펀드를 팔고 있는 경우 락인(Lock-in)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펀드만 파는 증권사는 시장 확대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을 위해 락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지배력이 클 것 같은 금융회사 계열회사들은 배제하고 마이데이타 사업자를 위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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