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 올해 초등입학생 사상 첫 30만명대 예상(종합)

김윤정 2024. 1.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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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예비소집 시간은 오후 4시∼8시이며, 취학대상 아동·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챙겨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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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유예·면제 신청 고려하면 5만명대 전망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도 '소규모 학교' 증가
전교생수 240명 이하 학교, 2027년 14% 예상
"학령인구 감소, 교육질 제고 기회로 삼아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대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통상 전년도에 파악한 취학 대상자의 약 90%가 실제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취학 대상자는 전년도 10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가 파악하는데 이후 해외 이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아동이 생기기 때문. 이를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40만명대 아래로 하락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도 취학 대상자 수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시내 취학 아동이 5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취학 대상자는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 6만6324명으로 첫 6만명대를 기록한 뒤 1년 만에 5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도 ‘소규모 학교’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교생 수 240명 이하의 서울 초등학교 수는 전체 612개교 중 73개교로 전체의 12%에 달한다. 교육청은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2027학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비율이 14%(85개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소규모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많았지만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 기준’에 의하면 도시지역 전교생 수 240명 미만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교생 수가 작다고 곧바로 통폐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폐교 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 서울의 경우 학생 수 외에도 △해당 지역 개발 여건 △학교의 역사성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폐합 대상을 정한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제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예산·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3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정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반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오는 4~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소집 시간은 오후 4시∼8시이며, 취학대상 아동·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챙겨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예비 소집일 이전에 학교에 문의하면 별도로 자녀의 취학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 휴가 등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예비 소집 기간 교육지원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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