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116억 과징금'…게임업계 "남일 아냐, 부관참시 수준"

최우영 기자 2024. 1. 3. 15: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이템 확률 공개를 시행하기 전인 십수년 전의 일을 소급 적용해 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이를 판매해온 모든 업체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의 넥슨 제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해온 다수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들은 "똑같은 사례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게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 처음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2017년 중국 정부의 확률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발효 시기에 맞춰 2017~2021년 세 차례 개선안을 내놨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산 게임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이 획득 확률을 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규제안에 따른 확률 고지 의무가 시행되기 전인 2010~2016년의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입법 미비'의 시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사후 처벌했다는 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기업이 확률을 먼저 공개했음에도 이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게임업계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게임 내 유통되는 아이템의 수량이나 유저간 밸런스 조정 등을 이유로 이 같은 확률 조정을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있었던 아이템 확률 조정도 업체의 이익률 개선 같은 이유보다는, 게임 내 과금 유저와 비과금 또는 소과금 유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 때문에 과거 한 차례 이상 아이템 확률 조정을 단행하고, 이 사실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임들이 모두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아이템 확률 조정을 시행한 적 없는 게임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와 리니지를 위시해 수많은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고 확률을 변경해온 전례가 있다"며 "넥슨 과징금 부과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유독 국내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중국 유조이게임즈의 '픽셀히어로'는 확률형 아이템 공시 확률을 조작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을 일삼다가 누리꾼들에게 들통난 바 있다.

이는 유조이게임즈만의 문제가 아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미준수업체를 고지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체는 98%가 유료 확률형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게임은 56.3%만이 이를 따랐다.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게임사의 34%가 중국 업체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2017년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30일 전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을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게임을 종료하고 환불을 기피하는 해외 업체들에 대해선 공정위가 수수방관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2020년 '한푸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돌연 종료한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 중국 유주게임즈의 2019년 '리그오브엔젤스' 2021년 '삼국지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자신들이 만든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눈감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오히려 과거 사례를 관 속에서 끄집어내 처벌할 정도로 권한을 불균형하게 쓰고 있다"며 "결국 규제당국에게 온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국내 업체들만 '봉'이다"고 토로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