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 평택 아파트 경비원 1인 시위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 중인 아파트 경비원(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A씨(71)는 전날부터 평택 B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A씨가 제대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면서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주장 중인 아파트 경비원(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A씨(71)는 전날부터 평택 B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입주민 등에게 경비원 복직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철폐 등에 목소리를 같이 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부터 B아파트에서 총 8차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왔으나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지난해 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당했다.
노조 측은 A씨가 제대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면서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정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노무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용역업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 측은 “A씨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그의 예전 회사에 문의해달라”며 고용승계 문제에 선을 그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 외출 나온 해병대 3명 ‘성매매’ 적발 현행범 체포…軍 인계
- “집이 무너져도 참았는데”...인천 괭이부리마을 재개발 지연에 고령 주민 분통 [현장, 그곳&]
- “내 집에서 애정 행각”...여동생 남친에 둔기 던진 20대 체포
- 3조8천억 송도 M5...하나·메리츠 구원투수로 등판하나
- ‘범죄 5등급’ 4년째 갇힌 부천…안전도시 조성 걸림돌
- 분당 중식당 농약 테러 ‘용의자 4명 모두 중국인’…당일 출국
- 추석 연휴, 안산서 ‘70대 노모 살해’ 5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 일본 안방에 태극기 꽂았다…한국 야구, AG ‘금빛 피날레’ [아시안게임]
- 주진우 “육영수 암살 배후가 박정희?…영화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 넘어섰다”
- 남양주 별장서 70대女 흉기로 찌른 50대 운전기사…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