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주장' 평택 아파트 경비원 1인 시위 나서

부당 해고를 주장 중인 아파트 경비원(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A씨(71)는 전날부터 평택 B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입주민 등에게 경비원 복직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철폐 등에 목소리를 같이 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부터 B아파트에서 총 8차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왔으나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지난해 말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당했다.
노조 측은 A씨가 제대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면서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정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노무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용역업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 측은 “A씨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그의 예전 회사에 문의해달라”며 고용승계 문제에 선을 그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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