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달만 네 번 예정…‘일시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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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수술·회복에 들어가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형사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중인 3개 재판 중 두개 재판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3일 오후 밝혔다.
8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 1차 공판은 재판부가 2주 늦춰 22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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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은 진행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해 수술·회복에 들어가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형사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중인 3개 재판 중 두개 재판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3일 오후 밝혔다.
8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 1차 공판은 재판부가 2주 늦춰 22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개발 특혜 배임 의혹 및 성남 에프시(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사건의 11차 공판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정(추후 정함)하기로 하고 재판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애초에 9일과 11일에 각각 11차·1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한차례 미룬 것이다.
다만 19일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의 17차 공판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12월26일~1월5일)가 끝나는 8일부터 이 대표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3개 재판 중 어느 하나도 4월10일 총선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고 증인이 많지 않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마저도 4월 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 대표가 부상을 입어 당장 다음주 재판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재판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재판부가 추가로 재판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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