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재난 공무원 처우개선 위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방금숙 기자 2024. 1. 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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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1월 1일 규정 개정으로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 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산불 예방·진화 등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의 항공수당도 월 최대 16만원이 인상된다.

그동안 항공수당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타 중앙부처 항공 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으나, 이번에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가 개선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수당 인상이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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