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고?” 16억 손배소…현대차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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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였던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단지 간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제정 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했는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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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무효 등 손배소
간부 취업규칙 쟁점으로
전·현직자 확전 가능성도
이번 분쟁은 취업규칙 무효 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소송이라는 점에서 기존 임금피크제 갈등과는 다른 양상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현대차 안팎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일하다 퇴직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A씨 등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총 16억원 규모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에서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2004년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간부사원인 과장급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한 달 개근자에게 월차 1일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연차를 25일로 제한했다. 현대차는 당시 전체 간부사원 가운데 89%인 5958명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존 법리를 변경했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했다.
대신 노조나 근로자들이 회사의 설득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현대차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판단했다.
간부사원 측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판결을 통해 사실상 현대차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제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현대차는 단지 간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취업규칙 제정 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했는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인 만큼 이전 규정대로 부여받지 못한 연·월차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배상액은 1인당 2000만원, 연·월차 폐지·제한의 경우 1인당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6억원이다.
이번 소송 추이에 따라 전·현직 간부사원들 사이에서 줄소송이 제기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A씨 등을 대리하는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현대차에서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간부사원 수를 생각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은 임금피크제 유·무효를 다투는 분쟁 가운데 취업규칙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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