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파이 신고하면 포상…방첩업무에 'DNA·안면정보' 활용

하채림 2024. 1.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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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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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방첩업무규정' 개정안 예고…방첩업무 영역도 확대
시민단체 "대공수사 활동할 가능성" 우려
국정원 부처상징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 개인·기관의 스파이 활동 제보시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제보·신고자 포상 근거를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작년 말 입법예고됐다.

현재 북한 간첩 검거에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외국 스파이 색출·견제·차단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에는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정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은밀해지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파악·대응하려면 국민의 제보·신고 및 협조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첩기관이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요구하거나 다룰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자료, 안면인식 정보 등 민감정보로 대폭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 방첩업무 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행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로는 신분 위장 외국 정보요원 및 연계 인물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활한 방첩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첩업무의 범위(제3조)가 현재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및 견제·차단, 방첩 기법개발과 제도 개선,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이상의 업무와 관련해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는 활동으로 열거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열거된 각호의 마지막 부분을 '그 밖에 방첩업무와 관련해 국가안보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고쳐 업무 범위를 현재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방첩업무 수행기관에 특허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곳이 방첩기관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외국 산업스파이의 활동을 차단하려면 기술특허 관리기관인 특허청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방첩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방첩전략회의 구성원은 특허청과 함께 교육부까지 추가된다.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회의에 참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방첩업무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정원이 시행령을 활용해 대공수사권 폐지 등 업무범위 축소를 무력화하고, 되레 확대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장동엽 선임간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 업무를 규율하는 각종 시행령에서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방첩업무, 사이버안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대공수사나 국내 수사에 해당하는 조사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 후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새해부터 시행 중"이라며 "방첩업무 규정 등 개정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만회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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