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거부 시 이해충돌 여부 검토…이태원 특별법 9일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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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며 "거부권 남발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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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원 클럽)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라며 "거부권 남발과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응과 관련 "검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 등이 8일 예정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장님과 합의된 약속 사안이므로 반드시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국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 원안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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