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시협, 인터넷으로도 외환거래 허용…행동규범 일부 개정

이정윤 2024. 1.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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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일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외시협은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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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최소 유지시간’ 등 API 근거도 신설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등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일부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은행과 중개회사간 설치된 전화나 전용전산망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방법이 추가 됐다.

또한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도 신설됐다. 외시협은 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환율 급변동시 사이드카 적용 등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거래규약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일부터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API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시장참여 등을 위해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속 조치로 전자거래규약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외시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 제시,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은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j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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