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길고양이 쏘고 "깔깔"···'고어전문방'에 사진 공유한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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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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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1월 A씨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원)이 확정됐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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