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문제 많다…시행 이전 尹정부 폐기해서 다행"

이상원 2024. 1.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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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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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윤재옥 "野, 부자 과세 도그마 갇혀 시행 고집 말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전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부자 과세란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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