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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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이 승소했다.
이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종료됐고,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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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전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의 부동산 가압류 역시 취소됐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는데, 제작사는 그에게 총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소속사와 함께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종료됐고,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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