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양파 싸게 신고해 관세 14억 원 탈루한 일당 적발

홍승연 기자 2024. 1.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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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중국산 건조 양파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와 공범 60대 B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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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중국산 건조 양파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탈루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와 공범 60대 B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중국산 건조 양파 522t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관세는 14억 원에 달합니다.

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기 위해 공범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은행 계좌를 거쳐 중국에 있는 양파 수출 업체에 거래 대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A 씨 일당이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해 계좌 추적에 대비했다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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