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금투세, 문제 많아…시행 이전 폐기가 차라리 다행"

이유미 2024. 1. 3.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천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자 과세'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 고집 말라"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전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법 통과 이래 1천400만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시행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5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라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이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유인이 된다"며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1천400만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부자 과세'란 도그마에 갇혀 금투세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