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시간제·기간제 교사도 교육 경력 인정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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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도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초·중등학교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자신의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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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도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초·중등학교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자신의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시간제·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해도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관련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경력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보면 A씨의 근무 경력을 교육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 자격증 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 자격증 승급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따져봤을 때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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