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인천공항으로 밀수…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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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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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 원대 필로폰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1.75㎏은 5만 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는 5억 2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으며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됐습니다.
A 씨 등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점조직 형태로 밀수·유통망을 만들어 범행했다.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필리핀에서 운반책 C(42) 씨가 생리대에 숨겨 몰래 들여온 필로폰 0.2㎏을 적발한 뒤 검찰은 C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들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필리핀 현지 발송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발송책은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조기 송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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